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구속)씨가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의 재산이 동결됐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씨의 횡령금 계좌 잔액 등 6억 9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김씨 계좌에 있던 횡령금 2억 5천만 원과 횡령금으로 낸 아파트 분양계약금 6천만 원, 그밖에 재산 3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3일 신청했다.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 7천만 원도 함께 청구됐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이나 비트코인, 선물 등에 투자하고 도박사이트 게임비, 유흥 등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횡령금 중 37억 원은 김씨가 자진 반납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