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검찰이 25일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첫 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규명에 집중했다. 다만 앞서서부터 서증 조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던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재판 도중 퇴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은 검찰의 서증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일당의 '성남의뜰'에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의 채점표를 공개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계획항목 및 인력에서 성남의뜰에만 A점을 배점했고 나머지는 모두 X로 기재했다"라며 "정 변호사의 평가표를 보면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A점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자료로 유 전 본부장이 결재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가 수익을 올린 것은 리스크를 부담한 결과가 아닌, 용적률 등을 기존 계획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계획을 바꿔 민간업자의 수익을 늘려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4년 대장동 결합개발 추진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원래 2011년엔 3100세대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5821세대로 바꿨다"라며 "도시개발 사업에서 용적률과 수용세대 증가는 사업성과 직결되고 분양가 상승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사업자인 피고인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노력이 개입되거나 리스크를 부담한 결과라기보다는 세대수, 용적률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의 서증 조사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이날 불만을 드러내며 법정을 벗어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서증조사 방식을 두고 정영학 회계사 측만 동의한 상태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언급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증거까지 합쳐 마치 최후진술을 하는 것처럼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또 "정영학 피고인과 저희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서증조사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의 반발에 재판부는 "재판부의 주된 관심은 (검찰 의견이 아닌) 내용에 있다"라며 "오늘이 아니더라도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은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증 조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공판에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