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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주·익산 시의원 가족에 '일감 몰아주기' 적발



전북

    감사원, 전주·익산 시의원 가족에 '일감 몰아주기' 적발

    익산시, 시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 17건 수의계약
    전주시의원과 그 아버지 관련 기업에 7억 4400여만 원 공사

    감사원. 연합뉴스감사원. 연합뉴스
    전북지역 일부 시의원들의 계약 관련한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익산시는 시의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A건설업체와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년 동안 수목 식재 공사 등 3억 6400여만 원가량의 공사를 A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A업체 대표이사는 익산시의회 B의원의 배우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해당 지자체는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A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업체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C의원과 그 아버지가 함께 자본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D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전주시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7억 4400여만 원의 공사 18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법에서 정한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전주시와 익산시에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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