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용 불닭볶음면 포장지에 표기된 유통기한. 웨이보 캡처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유통 기한이 한국은 6개월인 반면 중국은 1년으로 이중잣대라고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삼양식품 측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 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고려해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되는 제품들도 똑같이 12개월이라고 반박했다.
홍성신문 등 중국 매체들은 10일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기한은 12개월로 표기되어 있지만, 한국판 공식 홈페이지에는 같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6개월로 표기돼 있는 사실을 전했다.
이날 중국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불닭볶음면_유통기한_이중표기_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조회 수 5억4천만회를 기록하며 '핫이슈 순위'에 올랐다.
또 다른 매체 관찰자망은 올해 1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제9조에 따르면 수입 식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유통기한 논란이 벌어지자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이 문제를 소비자보호분과에 전달해 처리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비교 사진. 홍성신문 캡처삼양식품 측은 중국뿐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들은 모두 유통 기한을 1년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믈류 유통 상황을 고려해 그렇게 정했다고 했다.
심양식품 관계자는 "수출제품은 국내와 달리 유통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산화 방지제인 토코페롤과 팜유에 녹차 카테킨을 넣어 유통기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시한다"며 "이 첨가물은 국내외 라면 제조 기업들도 수출용 제품을 위해 똑같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불닭볶음면은 중국의 웬만한 가게 어디에도 있는 대표적인 K푸드이다. 삼양식품은 2016년부터 중국과 미국 등에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며 수출이 증가해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이 57%에 달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닭볶음면 '먹방'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이 제품이 삼양식품 해외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