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14일 국세청과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 시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투기성으로 주택을 매입,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동일세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투기 적발 사례에 따르면 1세대로 지내던 한 외국인 모자(母子)는 어머니가 1주택, 아들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였다. 아들이 이 중 1주택을 어머니에게 양도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해 2세대로 변경함으로써 각자 1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신고를,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로 양도를 하는 명의이전 신고를 해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후 다시 1세대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 6069건으로 연평균 1만 3213건에 달한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제출 받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취득할 경우 임대소득 탈루 여부와 취득자금 출처를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