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 내무반에서 상병 B(20대)씨를 8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과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또 다른 한 명과 함께 내무반에서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공동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후임병의 청소를 봐주지 않는다', '휴가를 나간다', '휴가를 다녀온 소감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양 부장판사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