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 경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24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백석기 경북과학대 교수)는 지난 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3개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의결해 이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를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 증원했고 시군의원 선거구 수는 기존 105개 선거구에서 106개 선거구로 1개 늘렸다.
2인 선거구는 68개로 1개 줄인 반면 3인 선거구는 2개 늘려 37개로 의결했다.
선거구의 범위나 인원의 변화가 생긴 선거구는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예천군 등 8개 시군 33개 선거구이다.
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진행했다.
또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선거구를 조정했다.
한편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경북도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경북도의회는 오는 28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