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26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20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5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보안 업체 직원에게는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왔다고 말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 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보다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