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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만든 성남시 공무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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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만든 성남시 공무원들 집행유예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경기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이 담긴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넘긴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성남시청 인사부서에 근무하면서 2019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성남시 30대 미혼 여직원 151명의 신상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문서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했다.

    문제의 문서에는 성남시 소속 31~37세 여성 공무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일부 신상은 공무원 내부 시스템에 표기된 형태를 일일이 바꿔 기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씨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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