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보관 창고와 위조 명품들. 대전지검 제공정품으로 환산하면 50억 원대에 달하는 위조 명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보관하거나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3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기소중지)에게서 넘겨받은 위조지갑 등 1만5965점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창고 4곳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53억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가짜 명품 벨트 등 2억여 원어치를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책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해 범죄수익 일부(3천만 원 상당)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 상표특별경찰은 지난달 경기도 보관 창고에서 위조 명품 1만5965점을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허청 상표경찰의 적시 단속으로 이뤄낸 올해 특허청 1호 구속사건"이라며 "검찰과 상표경찰이 긴밀히 협력하고,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판매 혐의를 추가로 밝힌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가명으로만 알려진 중국 거주 공범(5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