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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 "'간첩 조작 징계' 이시원 임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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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계 "'간첩 조작 징계' 이시원 임명 철회" 촉구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변호사. 인수위 제공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변호사. 인수위 제공
    참여연대, 천주교인원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의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7일 논평을 내고 "이시원 전 부장검사는 2014년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동생을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해 수사·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1세기에 벌어진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를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은 반성은 물론 사과도 전혀 없었다.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것은 국정원이라며 피해자가 기소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보복기소한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까지 받았다.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여하고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발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단지 당선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고위 공직에 임명했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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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인권위원회도 긴급 성명을 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들을 지휘하여 기소한 수사 책임자 검사들은 자체 징계 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며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최소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를 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한 책임자"라며 "유우성씨와 가족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데 이들의 아픔에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정부 요직에 앉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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