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모습.연합뉴스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 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이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이들 사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목표이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공사비 인상, 정비사업 갈등 확산 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폐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하남·광명·과천 등 경기 3개 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편 정부는 상한제 제도 개선과 별개로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기본형 건축비 손질에 착수하면서 하반기 이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