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계안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일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4일 낸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동시에 징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징계안을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또 김 의원이 법률안 심의 등 권한을 침해받았는지 본안 심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법률상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입법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라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김 의원은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라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 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