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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30일 국회 출석 정지' 효력 멈췄다…헌재 "회복 어려운 손해"



법조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 정지' 효력 멈췄다…헌재 "회복 어려운 손해"

    핵심요약

    검수완박 당시 징계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 받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재 3일, 징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계안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계안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일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4일 낸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동시에 징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징계안을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또 김 의원이 법률안 심의 등 권한을 침해받았는지 본안 심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법률상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입법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라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김 의원은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라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 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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