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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경제정책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주식 양도세,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부과…증권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인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기재부 제공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기재부 제공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과제'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수익 규모가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25%로 올라간다.

    지금은 한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기준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돼 논란이 뜨거웠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아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일단,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2년 후, 그러니까 2025년에 금투세가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 정부 입장은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는 정도"라고 밝혔다.

    고광효 정책관은 특히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으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살펴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제동을 걸면서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유예 기간이 2년 더 늘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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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에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10억 원 이상 보유 또는 지분율 1% 이상' 기준으로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 투자자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마당에 과세 대상을 '100억 원 이상 보유'로 더욱더 좁히는 건 사실상 주식 양도세 폐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낡은 규제 혁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애초 금투세 시행에 맞춰 내리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시행 연기와 관계없이 당장 내년부터 0.20%로 지금보다 0.03%p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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