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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안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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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속도 내는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안의 운명은?

    핵심요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주 초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이 강경한 입장이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징계가 의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고위의 별도 의결이 필요 없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당 내에서는 윤리위 판단에 따른 정쟁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징계 업무에 착수한 윤리위원회가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귀국과 발맞춰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징계 수위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1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어떤 부분을 윤리위에서 다루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윤리위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연관된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지난 2013년 이 대표가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았는데, 이 대표 측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골자다.
     
    현재 이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있지만, '품위유지 의무'라는 사유는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계 의결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리위는 재적위원(9인) 과반 출석(5인)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3인)만 있으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데, 현재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위원들의 결심에 따라 실제 징계가 단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리위 일정은 공식적으로는 "미정" 상태지만, 이 위원장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초 긴급 회의를 소집해 빠르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이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4단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중 제명은 별도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탈당권유도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제명 처리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조항과 상충되기 때문에 최고위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권유' 조치도 10일이 경과된 뒤 최고위에 상정된 바 있다. 최고위에서 찬반이 엇갈리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번 사례도 제명·탈당권유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고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초유의 당대표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당대표인데, 실체 없이 끌어내리는 것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문제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는데, 별도의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 만약,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거쳐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이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거나 대표의 권한을 활용해 윤리위를 해산시키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대표는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당 내에서는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계 수위에 따라 엄청난 정쟁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도 "설마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대표가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리위는 18일 윤리위의 활동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양희 위원장은 "활동에 대해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원회 개최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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