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자신의 소송 변호사비 대납시킨 혐의로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까지 2년 8개월 복역했는데요. 어제 3개월 형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수감자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형을 잠시 중단하고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고 건강 좋아지면 다시 돌아와서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해요. 그런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형 집행정지는 특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도 8.15 광복절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야당의 표정을 보면 정의당은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친이계 좌장이었던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죠. 이재오 고문님 안녕하세요.
◆ 이재오>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결정, 3개월 간의 형 집행정지 예상하셨습니까?
◆ 이재오> 예상한 건 아닌데 이제 뭐 나오실 때가 됐으니까. 늦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하고 퇴임해야 되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좀 늦었지만 일단 나오신 거니까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 김현정> 이미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인 거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교도소에 있다 왔다갔다 했죠.
◇ 김현정> 건강 상태가 구체적으로는 공개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 이재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감생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 상황. 특별사면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재오> 늦었지만 빨리 해야죠.
◇ 김현정> 그런데 참 따지고 보면 희한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형했던 검사가 윤석열 지검장하고 한동훈 1차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분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 되고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 됐어요. 그리고 만약 사면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잡아넣었던 사람이 지금 풀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 이재오> 그러나 법 집행은 그들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으로 드라이브를 거니까, 하라니까 한 거지, 뭐. 검찰이라는 게 정권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건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8. 15 특사, 특별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 근거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구형의 이유로 썼던 문장, 그 문장을 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한동훈 검사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손으로 사면을 할 수가 있겠느냐.
◆ 이재오> 그거는 검찰들이 쓰는 단골 문자인데 내가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할 때 5번 구속됐을 때도 검찰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유민주주의 뭐 자꾸 자기들이 쓰는 문자니까 그거는 의미를 둘 것도 없어요. 검찰의 단골문자니까.
◇ 김현정>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하면 공정의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 이재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정이라고 그래놓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자기들이 공정이지 그게 왜 엉터리냐 그러면 지금 다스가 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거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재오> 그러면 민사에서는 만약에 다스가 민사에 소송을 해서 이명박 거라고 그러면 민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주식 하나도 없고 배당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무슨 이명박 거냐 하고 민사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이명박 거라고 판단했잖아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가 판결을 달리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세요.
◆ 이재오> 당연히 정치 보복이죠.
◇ 김현정> 그러면 그때.
◆ 이재오>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 맨 거지.
◇ 김현정>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잡아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오> 안 되는 건데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지.
◇ 김현정> 어제 정가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이고요.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조금 전에.
◆ 이재오> 정의당이야 맨날 반대하니까 그거는 뭐. (웃음)
◇ 김현정> 특이한 게 민주당은 논평을 안 냈어요. 왜 안 냈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 생각해 보세요. 80대 노인이 지병으로 구속된 지 4년 3개월이 지났는데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소위 반란죄로 들어가서도 1년 만에 사면 적발했는데 인도적으로 생각해서도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하면서 좋은, 국가에 도움되는 일은 안 했겠습니까? 금융위기 해결하고 경제 위기 해결하고 얼마나 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이나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거죠.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네들 정치 보복으로 잡아갔는데 4년 3개월동안이나 잡아넣어놨다가 이제 나오는데 민주당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 김현정> 지금 4년 3개월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복역기간이 2년 8개월 아닌가요?
◆ 이재오> 그러나 구속 상태잖아요.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주거가 제한돼 있는 거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4년 3개월여 동안에 인신이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감옥생활 하는 건 2년 8개월이라 하지만 나왔다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집 안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반은 병원에 있고 반은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다 구속 기간으로 봐야 안 됩니까?
◇ 김현정> 그래서 4년 3개월이라는 말씀.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좀 있기는 있대요. 뭐냐 하면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할 경우에는 2030 세대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던데.
◆ 이재오>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고. (웃음)
◇ 김현정>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웃음)
◆ 이재오> 그거는 모르는 소리이고. 그렇게 말하는 국민인 사람들이 결국 당을 그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 당 출신 대통령이 국가에 기여한 일도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 당 출신 대통령이 그렇게 오래 가 있으면 2030이 양심있는 2030이라면, 진짜 정의로운 2030이라면 자기네들이 먼저 앞장서서 석방하라고 그래야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이재오 고문이 나오시면 친이계 좌장이시니까 지금 사면하라라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당들에서는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좀 전달하고요. 만약 8.15.
◆ 이재오> 그 사람들이 공정했나요. 공정이라고 말하는 당이 공정을 했나요. 지금까지.
◇ 김현정> 아니, 만약.
◆ 이재오> 제일 불공정한 사람이잖아요.
◇ 김현정> 그 8. 15 특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대통합의 명분이 될 텐데 누구누구까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이재오> 그거는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고 사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는 결국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 회장 이런 사람들. 정재계, 여야 가리지 않고 다 통합사면하는 식이 될 것이다. 이쪽으로 무게를 두십니까?
◆ 이재오> 사실 그렇게 사면하려면 취임 사면을 해야죠. 대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면을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정계, 재계 해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 취임사면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 15사면은 정권 바뀌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는데 사면의 규모를 취임하고 첫 번째 사면이니까 사면의 규모는 넓히는 것이 그게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죠.
◇ 김현정> 김경수 전 지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 이재오> 그렇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경제 문제가 지금 진짜 시급하지 않습니까? 화급하지 않습니까? 경제문제가. 그러니까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정치인들의 사면과 같이 하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용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첫 번째 사면이니까 사면의 규모는 대대적으로 하는 게 맞죠.
◇ 김현정> 대대적으로 간다면 그러면 MB, 김경수 두 사람 같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 이재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MB는 당연히 해야죠.
◇ 김현정> 다른 사람은. (웃음)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 보시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죠?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이재오> 내가 명색이 당의 상임고문인데 내가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꽤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거네요. 어제 민주당에 김윤덕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900여 일 수감기간 동안 변호사를 577회 접견했다. 대부분의 신청 사유는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그 중에 50번은 장소도 변경한 접견이었고 생일날 두 번은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도모가 이유라고 쓰여 있더라. 이거 좀 의아해 합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이재오> 그거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김윤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아니면 감옥에 면회를 한번도 안 해 봤거나 진짜 그런 분이 하는 이야기인데.
◇ 김현정> 그게 무슨.
◆ 이재오> 수감 생활만 1년 7개월 넘어 1년 8개월 정도되니까 970일 정도 되잖아요. 970일 되는데 변호사 접견이라는 것은 매일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 유일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변호사예요. 더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반 면회가 안 됐어요. 가족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면회가 통제돼 있는데 변호사라도 면회를 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감방 안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하루에 밖에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변호사 접견 기간인데 그러면 약 970일 동안에 면회를 하려면 970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중에 570일 정도 했다 그러면 면회를,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거예요.
◇ 김현정> 적게 한 겁니까? 오히려.
◆ 이재오> 적게 한 거죠. 그 안에.
◇ 김현정> 특혜는 아니에요? 특혜는 아니에요. 그러면?
◆ 이재오> 그게 특혜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래요. 김현정 앵커도 감옥에 한번 가보세요.
◇ 김현정> 저는 안 갈랍니다. (웃음)
◆ 이재오> 면회를 어떻게 기다리느냐, 면회를 어떻게 하는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 하는 것은 그거는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가 면회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고문님.
◆ 이재오> 변호사는 면회 제한 규정이 없어요.
◇ 김현정> 상임고문님, 제가 감옥에 안 가봐서 잘 몰랐는데 누구든지, 어떤 수감자든지 가려면 변호사가 가서 만나려면 매일도 만날 수 있다?
◆ 이재오> 매일 만나죠. 하루에 두 번도 만나죠. 변호사 접견은 제한이 없어요.
◇ 김현정> 그래요? 다 허락해줘요? 감옥에서 허락해 줘요? 만나라고?
◆ 이재오> 그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 접견은.
◇ 김현정> 그런데 장소 변경은 심의를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소파 있는 곳에서 만나니까.
◆ 이재오> 이런 거예요, 나도 면회를 여러 번 가봤는데. 장소 변경은 그 면회 한 번도 안 가봤죠?
◇ 김현정> 면회 안 가봤어요. 저는 감옥 안 가봤어요.
◆ 이재오> 감옥은 안 갔는데 면회도.
◇ 김현정> 면회도 안 가봤어요.
◆ 이재오> 안 가봤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면회실이라고 하는 것이 교도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유리창에 구멍 뻥뻥 뚫려서 창 밖과 창 안에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는 건데 장소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가거나 특별한 경우에 그런 창문에 구멍 송송 뚫어놓고 하는 면회장이 아닌.
◇ 김현정> 그렇죠. 소파와 테이블.
◆ 이재오> 일반 보안과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교도소 안에 그런 면회실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 김현정> 그것 역시 특혜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이재오>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신청하면 구치소장이 허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윤덕이라는 사람이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은 거예요. 그냥 이명박이라면 어떻게든지 그냥 흠집내고 하려고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면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970일 동안 수감 돼 있는데 570일 면회했으면 면회 적게 한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면회가 더 많았을 텐데 2년 간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줄어든 거예요.
◇ 김현정> 이 고문님 감옥 계셨을 때는 가족이나 변호사들이 많이 왔어요?
◆ 이재오> 우리는 소위 막 국사범이잖아요. 정치사범 면회도 제한되어 있었고 그때는 변호사들이 면회 올래야 면회 자주 올 수도 없고 우리야 대전으로, 광주로, 지방으로 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변호사가 맨날 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의 답변, 어제 그 사실 밤 사이 굉장히 뜨거운 뉴스였는데 답변을 확인했고요. 고문님, 진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 이재오> 택도 없는 소리하는 거예요.
◇ 김현정>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현안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인 상태에서 나토를 갔습니다. 가서 하는 어떤 정상회담이나 부부동반 행사 여러 가지에 따라서 지지율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반등은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러나 나토가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째 외국행사니까 또 그것이 나토니까 아마 갔다 오면 좀 지지율이 반등 안 되겠습니까?
◇ 김현정> 김건희 여사의 여러 공식행사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외국에 가는 거니까 그거는 대통령 부부동반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일부러 동반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부인이 있는데 안 데려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 김현정> 안 데려갈 수도 없다.
◆ 이재오> 같이 가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지.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번 나토 회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부인이 따로 별나게 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 김현정> 미술관 관람, 왕궁 관람,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 이재오> 그런 거야 대통령 부인이 거기 갔으면 가는 거니까 특별하게 튀는 일정은 없을 거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입장 확인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재오> 네.
◇ 김현정>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