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지 말라"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피해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찾아내서 그땐 나랑 죽는 거야'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를 8차례 걸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