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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압수수색…文정부 '대북사건' 정조준



사건/사고

    檢, 국정원 압수수색…文정부 '대북사건' 정조준

    검찰, 13일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정원 고발 일주일 만에 첫 강제수사
    文 정권 '대북관계' 전반 확대 조짐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6일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한지 일주일 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지난달 16일 해경이 피격 해수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자진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피살 공무원 배우자(오른쪽)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내는 아들의 감사편지를 대독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달 16일 해경이 피격 해수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자진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피살 공무원 배우자(오른쪽)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내는 아들의 감사편지를 대독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이 아닌 '표류' 쪽에 무게를 싣는 첩보 보고서가 작성되자, 이를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의 경우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때에 통상 보름 이상 소요되는 합동신문을 사흘만에 종료시키고, 이들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대검은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장이 들어온 당일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중앙지검은 이튿날 곧장 두 사건을 배당하면서 발빠른 수사 의지를 보였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고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대북 관계 전반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공수사1부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어서야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던 과거 입장을 뒤집은 배경,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인 지난 2020년 9월 24일 브리핑에서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9개월 뒤인 지난달 16일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공공수사1부는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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