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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의원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사건/사고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의원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정치자금 사적 이용' 김 전 의원 벌금 300만 원
    검찰 "정치자금,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 확인"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사퇴한 김승희 전 의원(국민의힘)이 약식기소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300만 원, 회계책임자는 200만 원의 벌금이 청구됐다.

    검찰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 의원 역임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매입하거나 도색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지난 6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는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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