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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사라졌던 '檢 티타임' 3년 만에 부활한 이유

법조

    역사 속 사라졌던 '檢 티타임' 3년 만에 부활한 이유

    핵심요약

    조국, 검찰 피의사실 흘리기 막자고 공보 규정 바꿨지만
    깜깜이 수사·알 권리 침해 비판 비등
    한동훈 법무부, 새로운 '檢 공보 규정' 마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3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검찰과 기자들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부활한다. 티타임을 폐지했던 건 피의 사실이 수사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지만,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규정의 이름부터 내용까지 모두 바꿨다.

    공보 주체가 차장검사→전문공보관이 된 배경

    과거 검찰이 공보할 때 규칙으로 삼았던 건 2010년 4월 시행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다. 이 규칙 제3조에서도 수사사건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못 박아 놨다. 이때는 공보의 주체인 공보담당관이 차장검사였다. 고등검찰청은 차장검사 또는 검사, 지방검찰청은 차장검사로 적시했다. 다만 제12조에서 사안에 따라 공소제기 전이라도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수 있게 열어놨다. △관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공보자료 배포 외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촉구해야 하는 경우,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2009년 5월 13일 SBS '8뉴스' 보도. '8뉴스' 캡처2009년 5월 13일 SBS '8뉴스' 보도. '8뉴스' 캡처
    그러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가 대표적이다. 수사기관과 입맛에 맞는 언론 사이에서 이뤄지는 피의사실 공표라는 나쁜 습성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결국 2019년 9월 당시 정부·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검찰의 '수사공보'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이른바 '조국 국면'에서 검찰의 공보 규정은 다시금 소환됐고, 결국 같은 해 12월 초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돼 시행됐다.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내사나 불기소 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으로 보고 비공개가 원칙이 됐다. 기소 이후에는 제한적 정보만 공개했다. 또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 했다. 당연히 티타임도 사라졌고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더라도 답할 수 없도록 했다. 초상권 보호를 위한 공개 소환 제도도 폐지됐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첫 수혜자는 공교롭게도 조국

    당장 '깜깜이 수사'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공개 소환 제도 폐지의 첫 수혜자는 이같은 규정을 만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1월 14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직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경우 2019년 12월 4일 오전 검찰이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지만 오후가 돼서도 강제수사 사실 여부조차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며 대놓고 검찰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결국 인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정부·여당과 관련한 범죄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알리지 말라'는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력 수사의 내용이 원천 차단되면서 수사 무마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해 대장동 사건 수사만해도 녹취록만 조각조각 공개되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누가 몸통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민 혼란만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그간 검찰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22일 내놓은 게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이다. 규칙 내용만 손 봤을 뿐 아니라 이름까지 바꿨다.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의견을 수렴·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이어간다.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금지도 유지된다.

    공소 제기 전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보다 포괄적으로 열어놨다. 이전 규정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디지털성범죄,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등'으로 몇몇 사건만 콕 집어 예외 규정을 뒀다면, 새로 바뀐 규정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조 전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도 복원했다.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 공보가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다. 티타임은 중앙지검 등에서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 대면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다. 지난 20여년간 매주 중앙지검 1~4차장 등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했지만, 조 전 장관이 취임 이후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강조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3차장만 티타임에 응했고, 이후 그마저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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