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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도, 상반기 77억 원 탈루 세원 찾아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탈루 세원 77억 원을 찾았다.
     
    도는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9억 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7억 원,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1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까지 총 77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전년도 한해 실적(73억원)을 이미 초과한 것.

    세부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 원을 추징했다.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250원)로 과소 신고한 69개 법인에 대해 2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 법인 100개를 선정하고,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으로 60개, 15개 법인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법인을 중점 조사한 결과 총 75개 법인에 대해 37억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A법인의 경우 타 시도의 사업장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재조정해 약 10억원을 추징했다.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11억 원을 발굴했다.
     
    상반기 3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921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11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취약 분야도 중점 조사해 탈루 세원 방지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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