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절반 가량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한 특례규정이 3년 연장됐다.
정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원칙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야당 주도로 이와 상충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규정의 기한을 올해 말일인 이날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로써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게 명시한 특례는 일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당초 예정대로 일몰 시 내년 무상교육 관련 비용은 전액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다.
교육부는 그간 지방교육재정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상교육 관련 중앙정부 부담분(分) 일몰을 두고 지역별 교육 편차 심화를 우려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상교육을 시작할 때는 당시 지방교부금 상황을 고려해서 국고에서 시작하되 유예를 두어 몇 년 후 일몰하자는 게 법의 취지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역 간 교육재정 불균형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별 교육청과 협의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에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인명 구조와 사상자 치료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국회에서는 고등학교 휴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뤄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일몰 기한을 기존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늘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병가나 휴직을 사용한 교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현장에 적용된다.
아울러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시켜 학생 보호를 강화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공포 6개월 후 시행)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