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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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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 주요 혐의자 중 처음으로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천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기간은 이달 22일 만료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가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했고,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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