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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이재명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 고발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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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이재명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 고발사건 검찰 송치

    李 국감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국토부 단순 협조 요청 문서 등 검토
    檢,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할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국감에서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2016년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바뀌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대해 이 의원(경기지사 시절)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도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10개월간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 이는 올해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한 조처로, 전체적인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기관 5곳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5월과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신속히 매각되도록 용도 변경 등을 적극 협조해달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 같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만들어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공문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배모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 등 모두 4건이다. 경찰은 백현동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백현동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대한 조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이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그의 현재 국회의원직과는 관계가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는 해당 선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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