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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목공원 '폭행 사망' 혐의자, 검·경 다툰 새 풀려나 활보

사건/사고

    [단독]면목공원 '폭행 사망' 혐의자, 검·경 다툰 새 풀려나 활보

    '이성 문제로 시비' 음주 폭행 끝 피해자 사망케 한 60대 남성
    폭행 앞서 '스토킹 처벌법' 의율 가능했던 상황 존재
    경찰 '유치장 구금' 요청…검찰 "과한 조치" 기각
    이후 폭행 끝 사망, 스토킹 피해 여성은 성적 모욕 당해

    지난 2일 폭행 사건 피의자가 운영 중인 상점이 닫혀 있다. 박희영 수습기자지난 2일 폭행 사건 피의자가 운영 중인 상점이 닫혀 있다. 박희영 수습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공원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피의자가 '스토킹'이란 별도의 선행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해당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채 아직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제기된다. 무고한 한 사람이 사망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집착에 의한 스토킹 상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폭행에 의한 사망'이란 잠정적 혐의를 받고 있는 강력 범죄 피의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범죄 현장을 포함한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면목역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박모(65)씨는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어 경찰이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박씨는 당초 자신이 교제했던 여성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 남성인 최모(62)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다. 폭행 사흘 뒤 피해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폭행 혹은 폭행치사 혐의자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경 여성 노점상 박모(53)씨 또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박씨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피해 여성을 자신의 휠체어로 밀고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과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데이트 폭력'으로 판단,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피해자 거주지 순찰을 강화하는 조처를 했다.

    피의자 박씨는 피해자 박씨에 대한 폭행과 함께 지난달 19일 공원에 상주하던 최씨의 멱살을 잡고, 최씨가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신체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폭행 사건 사흘 뒤 최씨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뇌출혈(경막하 출혈)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주변 노점상 사이에서 '면목역공원 무법자'라 불리던 박씨는 수차례 경찰에 폭행 등으로 신고돼 수사받았지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약 넉달 전에는 스토킹 범죄로 입건됐으나 유치장에 구금되는 조치를 받지 않아 공원을 활개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과 5월 7일 피해 여성으로부터 두 차례 스토킹 신고를 받아 가해자 박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5월 1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 여성은 "박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졌다"며 "교제 당시 박씨가 의처증이 심했고 딸과 손주 앞에서 행패를 부려 무서웠지만 참고 사귀었다"고 전했다. 그가 지난 3월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박씨는 한 달 넘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하며 스토킹했다.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주변에 접근하는 등 대면 스토킹도 포함됐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은 4월 최초 신고 때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5월 두번째 신고가 들어오자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따라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두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잠정조치 2호와 3호만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그대로 결정했다.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빠진 것이다.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박씨의 스토킹 건으로 잠정조치 2, 3, 4호를 신청했는데, 다음날 담당 검사가 구두 지시로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보다 센 조치이므로 기각하겠다"고 해 4호를 제외하고 2, 3호만 신청한 것이라 전했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잠정조치 신청 당시 △대면 스토킹이 없던 점 △피의자의 폭력 전과가 없던 점 △피해자가 구금조치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잠정조치 4호에 대한 보강 요구를 했지만 경찰이 4호에 대한 보강 없이 2, 3호만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있어 잠정조치 4호는 법원에서 많이 기각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4호는 유치장에 구금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돼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됐더라도 구금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해 8월 폭행 사건은 막지 못했겠지만, 당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있어 필요했던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피의자 박씨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상점 인근에서 일하는 피해 여성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먹고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원에 나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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