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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8번째 헌재行…"자유 위축" vs "실질적 해악만 처벌"

법조

    국보법 8번째 헌재行…"자유 위축" vs "실질적 해악만 처벌"

    국보법 폐지 측 "다른 법으로도 처벌 가능…표현의 자유 위축"
    국보법 유지 측 "호기심으로 이적 자료 받은 사람들은 처벌 안돼"
    국보법 폐지 여부 8번째 판단 앞둔 헌재…진보 재판관 다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ㆍ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ㆍ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국보법)이 15일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낸 국보법 위헌 제청과 개인이 낸 헌법소원 등 11건이 병합돼 심판대상에 올랐다. 이번이 여덟번째로, 앞서 헌재는 지난 7번의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국보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오·남용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적 표현물은 제한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국보법 제7조는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UN 등은 국보법을 점점 더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우리 사법부의 흐름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北찬양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동 폐기될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심판대에 오른 국보법 조항은 제2조 1항 및 제7조 1항·5항이다. 특히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시키고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7년 이하의 양형 기준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 조지훈 변호사는 "국보법은 전쟁이나 계엄 등 비상시가 아닌데도 기본권을 극도로 약화하고, 표현·사상의 자유를 형해화한다"며 "대한민국은 국보법이 아닌 국군과 형사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보법이 "내면의 영역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며 표현물 제작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표적인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이적 표현물로 보고 아직까지도 화백에게 작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화백은 1987년 제2회 민족미술협의회 통일전에 '모내기'를 출품했다. 1989년 서울시경 대공과는 신 화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그는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국보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됐고, 2001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그림을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해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법무부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정보확증편향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간과한 것"이며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행위만이 처벌되고 있어 악용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송창현 행정소송과장은 이날 변론에서 "실제 사례로 보듯이 순수한 학술 목적, 호기심으로 이적 자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처벌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남용 가능성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단순 이적 표현물 소지를 처벌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적 행위의 목적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본 반면, 법무부 측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 찬양처럼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전제와 상충하는 표현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진보에 기운 헌법재판소 구성…첫 '위헌' 가능성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요구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아래)과 국가보안법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위)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요구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아래)과 국가보안법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위)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심판정 밖에서도 국보법 존폐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 이어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자유연대)는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현재 헌재 구성상 국보법 위헌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위헌 정족수에 해당하는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유남석·문형배·이석태·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과거 국보법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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