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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이준석 성접대' 핵심증인 '7억 각서' 장씨 조사

사건/사고

    [단독]경찰 '이준석 성접대' 핵심증인 '7억 각서' 장씨 조사

    성접대 의혹 제기, 장모씨 경찰 조사
    무고 혐의 수사 위해 성접대 여부 들여다보는 듯

    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이 성상납 등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장모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제기한 장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성상납 제공자로 지목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수행원으로 지난 4월 19일에도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무고 혐의의 쟁점인 성매매 의혹의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장씨 등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쯤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 실장을 시켜 장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씨는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김 실장에게 성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실장은 7억원 투자 각서는 별다른 대가 없이 작성됐고 거짓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증거인멸 수사와 관련, 김 실장에게 장씨와 '3자 대질신문'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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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김 실장의 경우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이 김 대표 수행원이었던 장모씨와 함께 이 대표를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장씨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7일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장씨 출석이 이뤄지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 이 대표는 성 접대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해 성매매, 특가법상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와 관련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성접대 시점은 2013년으로 이미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 알선수재 혐의는 2013년 11월 이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주장이 골자인데, 이 역시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 김 대표 측 주장대로 마지막 '추석 선물'의 시점인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선물에 따른 대가가 불분명해 '포괄일죄' 적용은 어렵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무고' 혐의 고발 건으로 수사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 대표는 유튜브 '가세연'이 제기한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8일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선 성매매 혐의가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지라도, 이 대표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성접대 여부를 먼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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