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며 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친누나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9시간 뒤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쯤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하자 화가 나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1차 소견상 '폭행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