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운전기사를 내려찍고 있다. 차량은 무려 85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취객이 휴대전화기로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40대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안산시로 가는 손님을 태우고 출발했다.
술에 취한 듯한 손님은 잠시 뒤 '대마초를 피워봤느냐' '왜 이리 가느냐' '술을 많이 마셨다' 등 횡설수설하더니 잠시 차량 실내등을 켰다가 다시 끄고 나서 휴대전화기와 주먹으로 A씨를 마구 내려찍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고 한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뒷자리에 앉은 취객은 오후 7시 55분부터 3~4분가량 택시가 빗속을 시속 70~100km의 속도로 영동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그가 욕설을 퍼부으며 휴대전화기로 내려찍고 주먹으로 때린 횟수는 모두 7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객의 가격 부위도 머리와 목에 집중돼 A씨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다.
A씨는 취객의 폭행을 막아가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 취객이 죽이려 한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고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했다.
A씨는 "빗길이어서 가뜩이나 위험했는데 뒷좌석에서 휴대전화기로 내려찍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취객이 내린 후 보니 차량 뒷자리에 소주병과 병뚜껑이 있었다. 취객은 뒷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서 "경찰 신고 후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진료 결과 머리와 얼굴, 목, 팔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했으며, 그 사건 이후 병가를 내고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취객은 A씨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 보상금을 제시하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A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취객은 사건 당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순찰대에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일도 하지 못한 데 대한 손실이 크다. 치료비와 업무 손실을 보상받고 취객도 법대로 처벌받기를 바란다"면서 "요즘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취객들 때문이다. 취객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