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충북의 시군 11곳 가운데 무려 8곳이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용혜인 의원이 14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충족한 도내 지자체는 보은군(2대)과 괴산군(4대), 단양군(6대)에 불과했다.
청주시와 제천시는 각각 22대와 11대가 법정 대수에 모자랐고 충주시.진천군.음성군은 각각 4대, 증평군은 3대, 옥천군.영동군은 각각 2대가 부족했다.
용 의원은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충족 비율을 보면 충북이 전국 꼴찌에서 세번째"라며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은 9만 7천명인데 장애인 콜택시가 136대 뿐인 것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를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나 주말에 운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며"'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옆 동네에 가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소원이 받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