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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인' 강제로 차 태워 집에 감금… 60대男 구속 송치

사건/사고

    [단독]'연인' 강제로 차 태워 집에 감금… 60대男 구속 송치

    스토킹 끝에 연인 차에 태워 자택에 하루 동안 감금
    도망치려 하자 흉기로 폭행…과거에도 특수상해
    피의자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아 범행" 진술


    강제로 연인을 차에 태워 자택에 데려가 감금·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7일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중감금,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연인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자신의 집에 데려가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자택 감금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중감금,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범행 당일 지인을 만나는 B씨 뒤를 몰래 따라가고 B씨 자택 앞에서 기다리는 등 3차례 스토킹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몇 달 전 B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 6일 구속영장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4호(최대 1개월 유치장 입감)를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12일 피의자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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