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먼저 잡힌 공범의 진술로 외국인 상습 마약 투약 사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9일 한국계 중국인 남성 A(3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구매하고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이달 초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또 다른 한국계 중국인 여성 B씨의 진술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지난 6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40여 회분에 달하는 필로폰 1.27g을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정신 이상 증세로 강제 입원이 됐으나, 정신질환이 아닌 마약 투약으로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2일 인천 동구에 있는 A씨의 근무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씨와 필로폰 1g을 공동 투약했고, 2차례 단독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책과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