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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SK케미칼 고발…"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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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고발…"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핵심요약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재조사
    과징금 1억1천만원 부과, 전직 대표 등 3명 검찰 고발
    거짓·과장성 인정
    6년 전엔 '인터넷 기사는 광고 아니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경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경식 기자애경과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전 내렸던 판단을 뒤집으며 이들의 인체 무해성 부당광고를 인정해 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직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 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재발방지와 함께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도 포함됐으며 회사별 과징금은 애경 7500만 원, SK케미칼 3500만 원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매출액의 2%인 최대 부과율 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대표,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김창근 전 대표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6년에 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경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고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됐다.  

    이후 2011년 8월31일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가 중단되고 제품수거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 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해성,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히려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회사가 제품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는 오히려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고, 영국의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인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저독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질환 등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는 2012년 9월 5일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고 2015년 4월부터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6년 전인 2018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원회의 1차 처분 당시에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광고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심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에는 CMIT/MIT 성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었고 기사 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에 해당되는지, 또 광고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미 처분시효가 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브리핑에 나선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은 "어쨌든 사건 처리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늦어졌고,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시는 지적들이 있을 것 같다"며 "당시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심사과정에서도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께 가슴 아픈 마음이 있다"며 "전임 위원장들도 사죄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때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지난 24일 한기정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서 해당 회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전원회의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에 따라 애경과 SK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의 처분·공소시효가 이달 30일로 종료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상점 진열이 확인된 마지막 시점인 2017년 10월 31일을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보고 각각 5년인 처분·공소시효 종료 시점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달 30일로 판단했다.

    남 국장은 "공소시효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대법원의 판결 취지, 그리고 이번 공정위의 고발 취지 등을 감안해 검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공정위가 처분시효에 대해서 판단한 바와 같은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 혐의로 두 기업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4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시해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실제 사망·상해가 되는 폐질환과 천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4개 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희생자 1792명, 생존자 6001명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모두 7793명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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