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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경찰서장, 공습경보에도 조기 퇴근…'상추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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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경찰서장, 공습경보에도 조기 퇴근…'상추 수확'

    울릉 A서장 "유연근무였지만 경찰서와 1시간 거리내 있었다"

    울릉경찰서. 독자 제공울릉경찰서. 독자 제공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울릉군에 경계경보가 내려진 당일 울릉경찰서 서장이 유연근무를 이유로 조기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장은 당시는 경계강화 근무 상황이어서 퇴근할수 있느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적 도달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둔 비난은 확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북한은 북방한계선 이남 동해상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동해와 서해로 미사일 19발과 방사포 100여발을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합참은 울릉에 오전 8시 55분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대피령을 내린렸다가, 오후 2시쯤 경계경보로 대처했다. 이후 8시간만인 밤 10시 경계경보를 해제했다.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런 가운데 울릉도 내 질서와 보안을 책임지는 울릉경찰서 A서장이 조기 퇴근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서장은 이날 유연근무로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한 뒤, 경찰서 인근 관사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관사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수확하는 모습이 주민 등에게 포착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에 대해 A서장은 퇴근 당시 '경계강화근무' 상황으로 상황발생시 1시간 이내 복귀하면되는 규정에 있어 퇴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서장은 "관사가 경찰서 바로 옆에 있어서 1~2분이면 복귀를 할수 있다"면서 "경계강화근무 단계는 1시간 안에 복귀할수 있으면 퇴근할수 있는 규정을 보고 퇴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관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울릉주민들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A서장 뿐 아니라 경찰서 일부 직원들도 유연근무로 조기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경찰서는 북한 도발 당일인 수요일을 유연근무로 정하고 각 직원들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직원들의 유연근무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서장 및 경찰들의 유연근무 조기 퇴근 소식에 울릉주민들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울릉도는 지하시설 등이 대피소이 제대로 안갖춰진 곳이다"면서 "주민 안전을 생각하기 보다 유연근무가 중요한 게 대한민국 경찰들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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