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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전띠 경고 불량 익스플로러 등 수입차 2만3천대 리콜

경제정책

    좌석안전띠 경고 불량 익스플로러 등 수입차 2만3천대 리콜

    핵심요약

    포드 익스플로러·에비에이터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에도 경고음 미작동
    볼보 XC90 등 PHEV 차종 엔진구동 전환 불량으로 배터리 방전 우려
    테슬라 모델 3 2열 좌석안전띠 불량…혼다·BMW·화창 FTR·두카티 등 이륜차도 리콜

    포드코리아 제공포드코리아 제공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 포드 익스프로러 1만5천여대를 비롯한 수입 자동차 17개 차종 2만2908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결정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2019~2022년 생산분 익스플로러 1만5977대와 에비에이터 4662대 등 총 2만639대(미판매분 포함)에서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은 1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2021~2022년 생산분 XC90 PHEV 621대, S90 PHEV 158대, XC60 PHEV 148대 등 927대에서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값 오류로 엔진 구동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전압 배터리로만 주행이 되고, 이로 인해 고전압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주행 불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 제공테슬라 제공
    테슬라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2019~2022년 생산분 모델3 607대에서는 2열 좌석안전띠의 조립 불량으로 충돌 시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조립)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2021~2022년 생산분 NSS750 342대와 ADV750 92대 등 이륜 차종 434대에서는 전자식 핸들 잠금 장치의 설계 불량으로 주차 시 핸들이 잠기지 않거나 잠금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 중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2022년 생산분 S1000RR 159대와 M1000RR 46대 등 이륜 차종 241대에서는 클러치 덮개 고정 볼트의 제조 불량으로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엔진오일이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2019~2022년 생산분 FTR 1200S 19대 등 FTR 시리즈 35대에서는 냉각수 호스 접합부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변형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해 판매한 2016~2018년 생산분 두카티 HY939 이륜 차종 25대에서는 엔진오일 쿨러 호스 간 마찰에 의한 손상으로 엔진오일이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타량은 오는 14일부터 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되며, 소유자가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자동차리콜센터나 각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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