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납세 대상인원은 58만4029명으로, 지난해 47만4184명보다 23.2%, 10만9845명 증가했다.
경기도도 지난해 23만4422명에서 올해 33만8127명으로 44.2%, 10만3705명 늘어나면서 서울과 함께 1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인천으로 지난해 2만2301명에서 올해 3만9276명으로 무려 76.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가 44.2%로 2위를 기록했으며 부산이 38.6%로 3위에 올랐다.
이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수도권 지역 고지 인원 비중은 지난해 78.5%에서 올해 78.8%로 높아졌다.
서울의 비중이 50.9%에서 47.9%로 줄어들었지만, 인천·경기가 27.6%에서 30.9%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고지 인원 증가율은 공시가격 상승률과 연관성을 보였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인천이 29.3%로 가장 높았고, 경기 23.2%, 충북 19.5%, 부산 18.3%, 강원 17.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지 인원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데다,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세부담 경감 조치에 나서면서 17곳 중 9개 지역의 세액은 늘어난 반면 8개 지역의 세액은 줄어들었다.
경남은 지난해 925억원에서 올해 3337억원으로 360.8%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제주도 380억원에서 935억원으로 늘어 증가율이 246.1%에 달했다.
반면 충남은 736억원에서 492억원으로 33.2%가 줄어들었고, 경북(-32.1%), 대구(-22.9%), 강원(-21.2%) 등도 고지 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서울은 고지 세액이 지난해 2조3742억원에서 올해 1조8144억원으로 5598억원이 줄어 23.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