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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맞다' 법원 판결에… 故 박원순 측 항소



법조

    '성희롱 맞다' 법원 판결에… 故 박원순 측 항소

    핵심요약

    성폭력 의혹 남기고 숨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맞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 참석한 부인 강난희 씨.  연합뉴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 참석한 부인 강난희 씨. 연합뉴스
    동료 직원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남기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이 맞다"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 측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이란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자 소송에 나섰다.

    국가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어겼고, 또 수사 기관도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말만 듣고 성희롱으로 결론 지었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인권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해당 진술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것을 내용으로 하며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서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망인(박 전 시장)에게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그동안 망인의 위 각 행위를 묵인한 것은 시장의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 하는 비서 업무의  특성상 망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망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망인의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박 전 시장 측이 이날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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