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은 28일 핼러윈 참사 기간 음주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광일 전남도의원(여수1)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최근 물의를 빚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징계청원서 검토와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인터넷 매체 기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징계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 기간인 지난 1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목포시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식탁에 술병이 있는 것을 목격한 모 인터넷 매체 기자가 취재를 하자 다툼을 벌였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또 자녀 피로연에 공무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계 청원을 기각했으며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 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 온 임현수 무안군의원은 산업시찰 목적에 부합하다며 징계청원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목포 권리당원 1명은 제명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