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계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또다른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자신의 아들을 통해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업무 과정에서 간질 등을 앓게 돼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줬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기간 병채씨는 동네 조기축구 활동을 하는 등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소설로 지금 이렇게 구형해도 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