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올해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18억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00개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법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인 정기 세무조사 7억3천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억1천만 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1억7천만 원의 누락된 세원 등을 발굴해 18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누락, 금융자문수수료·건축허가 비용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미등록 건설기계 및 가설건축물 신고 누락 등이다.
시는 연말까지 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일부 법인의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3년 신규 시책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취득법인 대상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