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아케이드 게임용 '똑딱이' 사진. 자동으로 2~3초 간격으로 버튼이 눌러진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캡처게임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 자동진행 장치' 일명 '똑딱이'가 전북 지역 내 게임랜드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기 가동률을 높여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똑딱이'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문체부 규제 강화에도 '똑딱이' 여전…"안 쓰는 영업장 없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전북 전주시 내 두 곳의 성인 오락실에서 '똑딱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똑딱이'는 장애인이 아케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지는 기계다.
기자가 방문한 전주시 중화산동의 모 게임랜드에선 '똑딱이'가 아케이드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4대 놓여있었다.
10여 명 되는 40~50대 중년 남성들은 똑딱이를 켜놓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이들이 게임기를 바라만 볼 수 있는 이유는 게임 속도를 2~3배 이상 높여주며 버튼을 주기적으로 눌러주는 똑딱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직접 게임을 하면 업주의 수익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안 쓰는 영업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님 입장에서도 자동진행장치는 없어선 안 될 존재다. 게임기 여러 대를 돌려야 돈을 딸 확률이 높아진다는 인식 탓에 수동보다는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선호한다.
또 다른 게임랜드도 마찬가지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게임랜드 역시 마찬가지로 '똑딱이' 2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똑딱이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똑딱이 사용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게임 이용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3차 위반 시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입문을 봉쇄하고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탓에 똑딱이가 실제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드문 형편이다.
전주시의 한 성인 오락실 모습. 김대한 기자환전은 은밀하게 '똑딱이'는 당당하게
환전은 은밀하게 이뤄졌다. 성인 게임랜드 내부 가림막 안에는 작은 환전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환전소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PC가 놓여있다. 손님끼리 현금 거래를 유도한 뒤 숨겨둔 태블릿PC로 게임 포인트만 이전해주기 위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블릿PC를 이용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새워 환전을 해준 뒤 업주는 10%씩 수수료를 챙긴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이를 알선하면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월 2일~3월 20일) 성인 게임장 단속 결과 불법 업소 14곳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7%(3곳) 증가한 수치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8월 초부터 게임기 150대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 중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똑딱이'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나 영업 정지에 그쳐 따로 건수를 파악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 등에 합법으로 둔갑한 불법 게임장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게임장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합법 게임장을 차린 뒤,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 게임랜드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한 시민은 "환전은 은밀하게 진행돼 단속이 어려울 것이다"며 "똑딱이 단속은 어렵진 않겠지만, 업주와 손님 양쪽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똑딱이 이용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