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조달청 철근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내 7대 제강사(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고위급 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제강사 고위급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대 제강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7대 제강사와 관련자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치 철근 130~150톤을 놓고 미리 입찰 가격과 낙찰 물량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행위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최대치다.
검찰은 이같은 담합 행위로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7대 제강사들이 담합으로 7년간 단 한번의 탈락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았는데, 관수철근은 민수철근보다 비싸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대 제강사들이 담합으로 5조5천억원대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해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실무자인 하급자 9명만 고발했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훨씬 큰 대표이사 등 13명을 적발해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지난 10월 7대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이 수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임직원 수십명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향후에도 관급입찰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범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등 공정거래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