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핼러윈 참사 현장이 통제된 모습. 박종민 기자핼러윈 사고 당시 임시영안소에 안치된 사람의 맥박이 뛰어 심폐소생술(CPR)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소방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소방청은 22일 참사 당일 소방대원들의 바디캠 영상에 근거해 사고 당시 임시영안소에 안치된 사람의 맥박이 뛰고 있어 CPR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구조대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상 속의 이송자는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지연환자(사망판정)로 분류한 뒤 현장 안치하던 사망자로 용산소방서 소속 구조대원이 사망자를 임시영안소로 옮겨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돈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이 실시된 것은 맞지만 사망자를 바닥에 내려놓다가 동료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착각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당시 이송자의 맥박이 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소방청은 맥박 측정 과정에서 구조대원이 본인의 맥박을 느낀 것을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후 구급대원에게 심전도 리듬을 측정하게 했고 측정 결과 무수축(리듬 없음)으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사안에 대해 영상대로라면 이송자가 아직 숨지지 않은 상태로 시신들과 함께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망자와 생존자 분류, 환자 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