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택시 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60대 B씨의 택시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라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B씨를 데려갔다가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뒤 한 제보자의 신고로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 오지 않는다"라며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파주시 A씨의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한 제보자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원 파악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B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 중이던 A씨를 체포하고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