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제주동부경찰서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취객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한 제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현금 2천여 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가 열린 사이로 5만원권 현금이 보이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 착의와 동선을 파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모 식당에 출입한 사실을 알아내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와 귀금속·명품가방 구매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회식이 많다"며 "술을 마시게 되면 혼자 걸어가지 말고 택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