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올 연말에서 내년 4월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휘발유·경유가격 역전 등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3550억원, 내년 4개월 동안의 지원규모는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만큼 내년 4월까지의 지원으로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을 종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