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핼러윈 참사' 관련 인파운집 예상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정보라인 경찰 간부들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시에 따라 파일을 삭제한 용산서 정보관 A경위도 증거인멸·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 11월 2일 A경위로 하여금 정보과 업무용 PC에 저장된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지시에 따라 자료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전 용산서 정보과가 생산한 해당 보고서에는 '인파 급증 예상'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도 추가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증거인멸죄보다 높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송치될 예정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앞서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외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된 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