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김건희 여사, 이번엔 숙대 논문' 입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등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숙대 민주동문회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대학 측에 표절 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해왔는데요.
학교 측은 민주 동문회에 지난 11월 '김 여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사는 12월 중순쯤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해 민주동문회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의 해당 논문 표절률은 최소 48.1%에서 최대 54.9%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더 크게 비판 받았던 부분은 숙대가 지난해 2월 예비조사를 한 뒤 약 10개월이 되도록 본조사 개시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였는데요.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란 질타가 숙대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본조사가 대학 규정에 맞게 진행될 경우 오는 3월 중순 이전에는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정입니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숙대의 경우 과연 제 시간 안에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대의 경우 지난해 검증에서 총 4편의 논문 중 3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원 유지'의 영문을 '멤버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지 논문도, 완성도와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지만, 논문의 질은 부정행위의 범위 밖이어서 검증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원. 연합뉴스[기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의 거짓말' 입니다.
테슬라의 국내 광고가 거짓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앵커]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기자]
국내에 테슬라 차의 성능과 관련된 광고 문구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정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15분에 247km충전' '5년간 연료비 500만원 절감'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우선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하다며 긴 주행거리를 강조해왔는데요.
이는 상온(20~30도)·도심 도로 등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한 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온도가 낮은 도심 도로에서 측정한 주행거리는 광고에 견줘 최대 50.5%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가 전용 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 성능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5분 안에 최대 247km 갈 수 있게 충전이 가능할 정도라고 광고한 건데, 이 역시 실제로는 특정 충전기로 외부 기온 20℃ 등 최적 조건이 갖춰질 때만 가능해, 일상적으로 소비자가 누리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료비 절감 광고 역시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며 테슬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괘씸하다'라고 할까요.
미국 내 광고는 달랐다고 합니다.
테슬라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표시해 거짓 광고 논란을 피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부모급여가 이번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이하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번 달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12개월은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 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니까,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