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 황진환 기자검찰이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장근석씨의 모친 전모씨와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로부터 벌금 45억원(개인 30억원·법인 15억원) 전액을 지난달 말 현금으로 집행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모친 전씨는 지난 2021년 2월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대표인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에도 벌금 15억원이 내려졌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씨가 해외활동으로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등 방식으로 수십억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곧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체인 대표로부터 53억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하는 등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