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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 오프 경고' 미작동 벤츠 등 12개사에 과징금 179억



경제 일반

    '핸즈 오프 경고' 미작동 벤츠 등 12개사에 과징금 179억

    2022년 1~6월 안전 부적합으로 리콜조치된 31건에 대한 과징금 결정
    벤츠, 현대, 테슬라, 만트럭, 폭스바겐, 혼다, 포르쉐, 피라인모터스, 토요타, 포드, 기아, 기흥모터스 등 12개사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총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상 상한액과 감경요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과징금 50억원이 부과됐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1058대에 대해서는 후퇴등 문제로 9억원이 부과되는 등 벤츠에는 총 72억4440만원이 과징금으로 결정됐다.
     
    현대자동차에는 GV 80 6만4013대에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압력이 낮아져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넥쏘 3354대에서의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결함 10억원, GV80 243대에서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결함 2억원 등 총 과징금은 22억원에 달한다.
     
    테슬라코리아에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에서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으로 과징금 10억원이 결정됐다.
     
    모델 S에서 후퇴등 결함으로 7억원, 모델 3에서 속도계 결함으로 4억원 등 과징금 총액은 21억6700만원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일이 발생해 과징금 17억원이 부과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는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결함과 A6 45 TFSI 등 2개 차종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결함 등 총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에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에서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해지는 결함이 발견돼 과징금 10억원 부과가 결정됐다.
     
    포르쉐코리아에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피라인모터스에는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에서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과징금 4억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는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되는 결함으로 인해 과징금 1억원 부과가 결정됐다.
     
    기아에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과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되는 결함으로 과징금 8700만 원이 부과됐다.
     
    기흥모터스에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결함이 확인돼 과징금 37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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